제도소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 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금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
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 → 공단직원이 어르신을 방문하여 인정조사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
→ 결과 통지(등급 인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작이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