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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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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6회 작성일 21-04-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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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 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

1. 시설 생활 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권리와 존엄한 노후생활의 보장을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설 운영 및 생활관련 정보를 제공 받고 입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안락한 가정과 같은 환경과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부당한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건강한 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시설 내외부 활동 및 사회적(종교, 정치 등) 관계에 참여할 권리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이성교제,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의 권리

고충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퇴소를 결정하고 퇴소 후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시설 종사자와 동료 노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권리

 

2. 시설 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및 행동강령

1). 생활단계

-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시설은 급여제공과정에서 생활노인을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하면 안 된다. 다만,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절박성), 대체할만한 간호나 돌봄 방법이 없거나(비대체성),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일시성)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시설은 생활노인 본인이나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노인의 심신상태,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등을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 시설 생활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1. 시설 생활노인 학대예방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 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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